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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5. 20:15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 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8. 05:00경 천안시 서북구 G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개인별수감수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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