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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5고단241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 표( 등록 G) 와 동일한 서비스 표인 ‘ 호텔 H’를 피해 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호텔의 간판, 집기류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서비스 표 등록증 사본, 침해 사진 자료 [ 피고인 측은, ‘ 호텔 H’ 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J 그룹의 호텔 3개 가운데, 2개는 고소인 (F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의 전신이었던

K 회사이, 나머지 1개는 L 회사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J 그룹의 도산으로 D 회사이 L 회사이 운영하던 1개 호텔의 건물과 대지를 낙찰 받고 그 비품도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그 뒤 자연스럽게 ‘ 호텔 H’ 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었는바, 이러한 호텔 명칭 등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1. 19. 고소인 측의 내용 증명을 받고 그때 서야 호텔 명칭에 대하여 고소인의 서비스 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에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이 도달한 2013. 11. 19.부터 위 서비스 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인 점,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서비스 표에 관한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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