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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9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이 특허청 등록 E 상표 및 서비스 표권인 'F' 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G‘ 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위 음식점 이용자들을 상대로 마라 탕 등 중국 음식을 제조,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특허 심판원 2017 당 1999호로 H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17. 11. 16. 그 등록 무효의 심결을 받아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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