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의정부시 C 빌딩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나이트클럽 업 등 서비스 상표인 ‘H’ 과 유사한 상표인 ‘D’ 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등록 상표에 등록 출원 전부터 등록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 심판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서만 다툴 수 있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등록 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따라서 법원도 등록 상표가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까지는 등록 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E이 등록한 이 사건 서비스 표 ‘H ’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여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거나, E이 등록한 서 비표에 관하여 등록 무효 심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서비스 표가 상표 법상 무효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상표법 제 93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