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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3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97)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진주시 J에 있는 상가건물 2층 9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CCTV 모니터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심부름, 정리정돈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아이패드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다음 2만 점이 될 경우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원 1만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8,568,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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