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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대전 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여, 1997. 3. 생 )에게 “ 같이 살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심신 미약자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집행유예 전과, 심신 미약자, 재범 우려,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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