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19나12032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시공 부분의 하자가 심각하여 추후 완공 시에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창틀 및 문틀 충전재, 창틀 하부 벽체 마감재, 인방 기울기, 벽체 및 옥상 마감 등의 하자는 대부분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3,731,200원 상당ㅔㅐㅣ0의 비용을 들여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하자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