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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09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부터 4,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영상,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의 위 부분을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 Ⅱ.항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살펴본다.

Ⅱ. 피고의 예비적 추가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소음, 영점 불량, 칩 비산 등 하자가 있어 원고가 그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계에는 작업 기준점인 영(0)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가공 작업 시 소음이 약 90dB 이상 발생하거나, 각도 조절 부분의 기어에 칩이 비산되는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수리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작업 기준점을 자동으로 제대로 잡기 위한 센서 장치를 부착하, 이 사건 기계의 뒷부분 철판 안쪽에 흡음재나 스티로폼 등을 부착하며 기계 덮개를 씌우는 방법 등으로 영점 불량, 소음, 가공칩 비산 등 하자를 보수할 수 있고, 그 보수에 총 500만 원 정도의 예상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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