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E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가 입주민들이자 상가번영회 회원이고, 피해자 F는 2017. 11. 1.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이자 오피스텔 466세대의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E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위 건물은 종래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 없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였고, 26개의 상가점포에서는 무료주차권을 무제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8. 2. 12. 개최된 관리단대표회의에서 무제한으로 발행하던 무료주차권을 월 100매로 한정하고 주차요금을 100% 인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방문객이 많은 상가 입주민들인 피고인들은 위 내용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충분한 주차공간과 넘치는 주차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E 관리위원회의 부당함에는 관리위원장(H호 F)과 비상대책위원회(G)의 사적관계(부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건물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차비 인상 시행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에 따른 조치였고, 피해자들이 부부사이라는 사적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