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205,621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2005. 4. 15.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12390 대여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피고 A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749,837,592원 및 그 중 249,169,582원에 대하여 200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주문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위 당사자들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7. 13. 이 사건 채권의 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F는 2014. 6.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66,205,621원(대출원리금 합계액 749,837,592원 중 일부)=[대출 잔액 22,000,000원(249,169,582원 중 일부)+확정지연손해금 44,205,621원{500,668,010원(=749,837,592원-249,169,582원) 중 일부}]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39,723,372원={66,205,621원×3/5(상속지분)}(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13,200,000원{=22,000,000원×3/5(상속지분)}에 대하여, (3) 피고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6,482,248원={66,205,621원×2/5(상속지분)} 및 그 중 8,800,000원{=22,000,000원×2/5(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200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