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22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37,730,832원 및 그 중 285,505,3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7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7. 6. 2.,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A는 망인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4. 7. 원고에게 망인과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과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2. 11. 7. 기준으로 합계 537,730,832원(= 원금 285,505,327원 이자 252,225,505원)이다. 라.

망인은 2016. 4.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피고 A가 3/7, 아들인 피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느단13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잔존 대출원리금 537,730,832원 및 그 중 원금인 285,505,32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537,730,832원 중 각 153,637,380원(= 537,730,832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각 81,572,950원(= 위 285,505,327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