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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41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173,246원과 그 중 27,092,1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08. 3. 28. 피고 A, B, C, D을 상속인(상속지분 1/4)으로 두고 사망한 사실, 대구가정법원은 2014. 12. 30. 피고 B, C, D이 한 재산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14느단3242)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양수금 80,173,246원과 그 중 원금27,092,199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1,449.683원과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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