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291,119원 및 그 중 34,605,2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44,291,119원(=1차 보증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34,605,260원+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2017. 11. 2.까지의 미수이자 7,983,850원 미수금잔액 1,702,009원) 및 그 중 1차 보증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34,605,26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44,291,119원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763,706원(=44,291,119원×상속지분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1,535,086원(=34,605,260원×상속지분 3/9)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44,291,119원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9,842,470(=44,291,119원×상속지분 2/9) 및 그 중 각 7,690,057원(=34,605,260원×상속지분 2/9)에 대하여, 각 위 미수이자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B,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