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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8. 2. 26. 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26. 13:00 경 서울 용산구 B 4 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3. 5. 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5. 01:3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D 운 행의 레이 승용차 (E)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2:30 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위 D과 함께 투숙한 뒤,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 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D 의 레이 승용차에서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F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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