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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7.4.1.(271),518]
판시사항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8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부터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기간당원 모집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 하여금 기간당원 모집과정에서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 2, 3, 4, 5, 6, 7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제2조 제5항 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호 에서 ‘ 제2조 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115조 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 제1호 에서 ‘ 제115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8이 (당 이름 생략)당의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당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 위 피고인들이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 이름 생략)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8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 (이름 생략)회’는 피고인 8의 시장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고, ‘ (이름 생략)회’의 1차 모임에는 그 참여 대상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7명만이 모였을 뿐이고 그 모임에서 피고인 8의 참석을 희망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으며 회의 명칭의 결정이나 임원의 정식 선출 등 모임의 구체적 설립을 위한 절차는 2차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에 피고인 8이 참여하였고, 그 후의 모임에도 피고인 8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자신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름 생략)회가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름 생략)회의 설립시기, (이름 생략)회의 설립에 관한 피고인 8, 1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조직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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