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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5 2014가단108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영농조합법인 영인팜의 계약 피고는 2013. 4. 19. 영농조합법인 영인팜(이하 ‘영인팜’이라고만 한다)과 도정공장 설비 등 기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물품의 표시) 도정공장 설비 등 제2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147,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납기 및 인도 장소) 본 계약물의 납품은 2013. 9. 10까지로 인천 강화 소재 영인팜 현장 내에서 소정의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한 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검수 방법) 피고는 영인팜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의하여 검수(시운전)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성능보장 및 하자보증) - 피고가 납품한 본 계약물의 하자보증기간은 만 12개월간으로 한다.

- 피고는 본 계약물의 품질 및 성능 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하자보증기간 영인팜에 예치한다.

- 피고는 본 계약물의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보수 또는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원고는 2013. 7. 9. 피고로부터 위 계약 중 일부(쌀눈 쌀 정미기 등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물품의 표시) - 품명(모델명) : NWR-500HS, HS-40000C, 중포장계량기 외 3종 - 기계대금 : 62,500,000원 - 인도장소 : 피고 지정 장소(강화 양도면 소재 영인팜 현장 내) -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30%, 기성금 40%, 잔금 30% 제2조(대금지급방법) 계약금은 계약일에 14,500,000원, 기성금은 중간검수일에 29,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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