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8. 3. 14. 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 이 사건 각 어음 할인 및 원사 공급계약, 차 용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다툰다고 진술하였다.
( 각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직물 제조업체인 ‘E’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2015. 9. 경부터 경영 악화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4. 경부터 E의 부도 일인 2016. 9. 30. 경까지 정상적으로 어음 금, 원사대금, 차용금 등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 또는 그 의사 없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 받거나 원사 등 물품을 공급 받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내지 반복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L( 피해 액 588,522,976원), T( 피해 액 160,250,000원 )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만 하더라도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해자 L은 경제적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