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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노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일부 금원 등은 교부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하는 어음 할인 대부 업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동업자 내지 투자 자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투자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H, M, N, O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보다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21 내지 51번의 경우, 피고인은 그 무렵 정상적으로 어음 할인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객관적으로도 어음 할인 대부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중 범죄 일람표 (3) 순 번 496, 768, 801, 802, 1052, 1106, 1108, 1109, 1218, 1219, 1284 내지 1290, 133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순번 1011, 1013번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것은 피해자 O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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