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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7:53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피고인 소유의 개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마치 피해자 소유의 개를 충격할 것처럼 수회 밀어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 3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개를 10회 이상 내리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사진단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견을 내리칠 때 사용한 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위 쇠파이프는 그 재질이 쇠로 되어 있어 매우 단단하고, 그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피해견이 위 쇠파이프에 맞아 죽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쇠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피해견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쇠파이프가 휘어질 정도로 쇠파이프로 내리쳐 피해견이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크고, 고통을 겪었을 시간 또한 길었으며, 피고인이 피해견을 내리 친 부위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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