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5:55 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 미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