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25 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 투 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소재 구포 전원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대한 경 감치 미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