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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07:4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전자 2 공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되어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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