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서비스표 2(상표등록번호 2 생략)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