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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20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G을 강제추행한 사실 및 G, H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C,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조사자나 질문자의 질문 방식, 조사와 진술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술 과정에서 상황 묘사가 일부 부정확하거나, 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에 일부 왜곡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을 강제추행하거나 G과 H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G, H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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