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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419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위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3) 위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H,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식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4) 위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건 공소사실 제 6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쑤시개로 피해자 F를 찌른 사실이 없다.

6) 위 사건 공소사실 제 9 항은 경찰관과 뒤엉켜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심 증인 F,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H, F를 협박하고, 식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심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심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쑤시개로 피해자 F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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