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6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협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매장에서 티셔츠 외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1,11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신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결제 일자를 맞춰야 한다. 일주일 뒤에 전화하면 이 카드로 결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4,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장사본,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 및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