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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3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가게 ‘E’에서, 위 가게 점원 F에게 “점퍼와 니트를 외상으로 주면 2-3일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5,000원 상당의 수입점퍼 1개와 시가 595,000원 상당의 수입니트 1개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46』 2011. 12.경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차량 2대를 월 사용료 4,000,000원에 렌트하여 운행하였고 채무만 70,000,000원 상당이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2013. 5.경까지 지속되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시티플라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 보증금 3,000,000원과 첫 달 월세 350,000원이 필요하다. 3,5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500,000원을 보태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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