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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8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5. 26. 신한은행 고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4. 7. 28.경 불상지에서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C, 발행일 1994. 9. 29.로 기재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기일 내인 1994. 9. 29.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1994. 9. 20.경까지 별지 부도수표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37,828,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7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268』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의류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서울과 부산, 경남 일대를 다니며 의류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1994. 6. 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가계수표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4년 3월경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가 쌓이고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이 발행하던 가계수표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308,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1994. 8. 30.경 5,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

나. 가계수표 사기 피고인은 1994. 7. 5.경 위 피해자의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빌려주면 지급기일 전에 반드시 수표금을 입금하여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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