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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30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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