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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10423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 제3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공인중개사인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라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직접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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