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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나70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다가, 이후에는 B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선택적으로 추심금청구와 공제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본다.

①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1992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34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B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점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가 소재한 토지와 건물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B는 위와 같이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점포를 중개하였거나 부동산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르고 중개를 한 것이므로, 공제금 지급사유인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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