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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4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401 사건 피고인은 2013. 6.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대학생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지시하자 당시 10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병신새끼야, 짭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고정2402 사건 피고인은 2013. 4. 20. 03:0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27세)의 일행이 욕을 하자 차량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좌측하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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