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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9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02:15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앞길에서 D 매그너스 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

당시 이 곳에서 교통근무를 하던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의심하고 추격하여 서대문구 G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측정(호흡조사)을 요구하자 대리운전 기사인 H 등 시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개새끼들아, 너희 같은 폭력 경찰에게 I 정부 들어서 작년만 빼고 네 번이나 당했다”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의 좌측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30여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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