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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4가 427-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천대로 옆 도로를 칠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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