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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21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계룡역 쪽에서 계룡농협중앙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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