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 2077 너비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 2077 너비뜰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교통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및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안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