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7 2012고단6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도의원인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2,707㎡ 중 2,402㎡, 국가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1,243㎡ 중 1,023㎡, 경기 양평군 E 임야 979㎡, F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임야 100,562㎡ 중 529㎡, 경기 양평군 H 임야 120,198㎡ 중 1,595㎡, 합계 6,528㎡의 임야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양버들, 참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며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로서 2010. 4. 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I 기자로서 J에도 기사를 제공하는 K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2010. 4.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