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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29 2012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칠전동을 경유하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2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단기간이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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