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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387] 피고인은 2015. 12. 21. 04:00 경 포항시 남구 C 301호에서 자신 여자 친구와 그 일행인 피해자 D( 여, 36세), 피해자 E( 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씹할 년들, 싸가지 없는 년들, 거지 같은 년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컵을 깨뜨리고 피해자 E이 “ 왜 이러세요.

”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 E의 좌측 팔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 D이 “A 씨 도대체 왜 그러세요.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 이 씹할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왼 주먹으로 입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 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연이어 피해자 E의 이마와 머리 뒤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을 입혔다.

[2016 고단 21] 피고인은 2015. 12. 18. 12:2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106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 텔레비전에 던져 화면 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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