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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4 2014고단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15:30경 경남 하동군 C마을회관에서 마을 찬조로 받은 술을 마을 이장인 피해자 D가 마을 회관 2층 방송실에 넣어 두고 문을 잠궈 개방을 시키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렌치(차량볼트를 풀 때 사용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2층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방송실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속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 3박스, 맥주 1박스를 들고 나와 도로변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경남 하동군 E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작년 여름경 하동읍 신기리 하저구 마을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던 중 피고인이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수 G이 잡은 재첩을 배에 실어 주었으나 배가 울렁거리다 물이 배안으로 들어와 배안에 놓아둔 피고인의 여자 친구 휴대폰이 물에 잠겨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 씹할년 휴대폰 값 내놔라. 두 년들(G과 피해자), 휴대폰 값 내놔, 죽이 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도와주기 위하여 그곳으로 온 G이 있는 자리에서 “왜 전화비를 안주네. 너 년들이 20만원씩 거둬 줘야 될 것이 아니가.”라고 말하며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H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나와 “휴대폰 값 안주면 너 거 년들 죽일끼다.”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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