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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38 세) 가 평소 다른 환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5 경 위 ‘C 병원’ 3 층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길이 14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상해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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