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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컴퓨터 수리 및 복구업체 ‘K’( 상호명 : L) 역 삼지 사의 직원들 로, 피고인 A은 지사장, 피고인 C은 내근실장, 피고인 D은 내근기사, 피고인 B은 외근기사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역 삼지사의 일부 직원들은 고객들 로부터 수리 내지 복구를 의뢰 받은 컴퓨터의 MBR에 장애를 일으켜 부팅이 되지 않거나 랜 섬 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을 고의로 감염시키기도 하며, 랜 섬 웨어 개발 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M 의원으로부터 컴퓨터 고장 신고를 받고 피해자 M 의원에 출장하여 그 곳 컴퓨터와 서버에 파일 확장자 명이 xtbl 인 랜 섬 웨어( 이하 ‘xtbl 랜 섬 웨어’ )를 감염시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xtbl 랜 섬 웨어의 개발자와 이메일로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는 협상을 하되 개발 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개발자의 복호화 키 요구 금액란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변조된 개발자의 이메일을 피해자 M 의원에 전송하여 피해자 M로부터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외근기사 N으로부터 피해자 M 의원의 컴퓨터 고장수리를 신고 받아 출장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출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3. 11:22 경 서울 강남구 O 건물 11 층에 있는 피해자 M 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진단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M의 담당자 P에게 “ 병원 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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