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피고가 소유한 춘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를 중개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조원 D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D 명의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D는 피고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위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이를 D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의 시기와 방법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중개인이 이를 다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중개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거나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 또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