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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08 2019가단20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4. 14.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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