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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199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 23.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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