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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5 2016가단333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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