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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8가단51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8.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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