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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5:4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입구에서 같은 시 북구 중흥로 298-1에 있는 성모내과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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