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9. 11.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빌딩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F이 D의 대리인으로, 피고 B이 원고의 ‘공동대표 부사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D은 원고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2013. 9. 13. 원고회사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14. 1. 3. D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인데 원고의 ‘총무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 D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600만 원(= 총 공사대금 2억 600만 원 -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645), 이에 대하여 D은 ① 자신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자신이 피고 B의 요청 또는 피고 B과 한 직불합의에 따라 송금한 돈과 원고회사 계좌로 추가로 송금한 돈을 합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지체상금 1억 812만원과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961). 라.
위 법원은 2015. 6.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D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