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4고단29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02:53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승패나 득점을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12,41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